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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있는 한국인 계좌 대부분이 내년 9월부터 한국 국세청에 자동적으로 통보됩니다.
우리나라가 일정 규모 이상의 미국인 금융계좌 정보를 미국에 제공하는 미국법을 수용하면서, 미국 내 한국인 금융계좌 정보도 넘겨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의 해외금융 계좌 신고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은 5만 달러, 법인은 25만 달러를 넘는 계좌를 가진 미국 납세자 정보를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법인이 이 제도의 적용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