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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영업을 해 온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정지가 오늘(13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부 통신사에 추가 영업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유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월과 2월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이동통신사에 대해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2주일, SK텔레콤은 1주일 동안 추가로 영업이 정지됩니다.
추가 영업정지 기간은 지난주 미래창조과학부가 명령한 사업정지 기간이 끝난 뒤 시장 상황을 감안해 결정될 전망입니다.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지난주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린 사업정지 조치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사업정지 처분은 2개 이통사씩 짝지어 각각 45일씩 내려졌는데, 먼저 KT는 오늘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LG 유플러스는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사업정지에 들어가고, 이후 다음 달 26일부터 5월 18일까지 추가로 사업 정지됩니다.
SK텔레콤의 사업정지 기간은 다음 달 5일부터 5월 19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동통신사들은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 고객을 유치할 수 없고, 기존 고객의 기기변경도 분실·파손 제품이거나 24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