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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국정원 협력자 김 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간첩 사건 피고인인 유우성 씨는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권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정원 협력자 김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오늘(12일) 오전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의 병원에서 검찰 관계자 2명에게 체포돼 검찰로 이송됐습니다.
체포 사유로는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세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지난 5일 자살을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증거 위조 경위와 함께 국정원의 지시 여부를 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인 유우성 씨는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유 씨는 출석에 앞서 "문서 위조 관련자들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수사할 게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작 증거를 활용한 검찰 공안부에 대한 수사와 유우성 씨에 대한 항소심 공소유지를 철회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유 씨로부터 국정원 수사 경위와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듣고 있습니다.
검찰은 증거 위조와 관련해 국정원이 어느 선까지 알고 있었는지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