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의 약점을 잡아 기사를 쓰겠다며 겁을 줘 금품을 갈취한 '사이비 기자'가 덜미를 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서울에 본사를 둔 모 일간지 기자 전모(45)씨에 대해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전씨는 일간지 제주취재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1월 초 제주시 구좌읍의 골재채취·석재가공 업체를 찾아가 업체 대표 A씨에게 재활용 기준 위반사항을 취재, 보도하겠다고 겁을 줘 이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1천만원을 요구, 550만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받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전씨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인 지난 1월 27일 회사로부터 의원면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