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휴대전화 자동결제 기능 때문에 일어나는 피해를 근절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래부는 올 하반기부터 휴대전화 가입자가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일반결제'만 사용할지, 일반결제와 함께 '자동결제'도 가능하게 할지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1밝혔습니다.
미래부는 이를 위해 이동통신사, 콘텐츠 사업자, 결제 대행업체 등으로 구성된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와 자동결제 선택 방법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자동결제 설정은 휴대전화 가입 단계에서 하거나, 통신사 홈페이지·고객센터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업자들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문제여서 바로 적용하지는 못한다"며 "상반기 안으로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래부는 또 다음달부터 소액결제 완료 후 이용자에게 발송하는 문자도 정형화하기로 했습니다.
결제 관련 문자인지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하도록 사업자가 문자 내용에 '결제를 위하여' 등의 문구를 넣도록 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