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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주민번호로 수년간 진료받은 30대 여성 입건

입력 : 2014.03.12 11:07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해 수년간 병원 진료를 받아온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12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도용해 병원 진료를 받은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박모(39·여·원주시)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2012년 5월 경기 하남시의 한 병원에서 알게 된 지인 2명의 주민등록번호로 병원 진료를 받는 등 서울, 경기, 강원 등지의 병원 30여 곳을 돌며 124차례에 걸쳐 타인의 개인정보로 병원 진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불면증 약을 더 많이 처방받으려고 여러 병원을 돌면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병원에 간 적도 없는데 간 것으로 기록됐다'는 피해자들의 신고를 토대로 해당 병원과 진료 기록 등을 탐문 끝에 박씨를 검거했다.

담당 경찰은 "대부분 병·의원의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거의 없다 보니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원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