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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지역 상업·공업 시설 허용

한상우 기자

입력 : 2014.03.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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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에 맞춰 정부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용도 제한도 추가로 풀어 상업시설이나 공업지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경제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지역발전 지원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지원 방안에는 각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뒤에도 각종 용도제한 규제로 묶여 있던 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업 지역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상업시설 개발을 원하는 김해공항 인근 지역과 공장 용지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는 광주광역시 일부 지역이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정부는 또 전국 시·군을 56개 지역 행복생활권으로 나누고, 각 생활권에 맞는 특화 사업을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는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맞춤형 발전 정책을 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규제 완화와 지원책으로 지방에서 모두 14조 원 규모의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56개 생활권이 제출한 전통산업 육성과 산업단지 조성 등 2천 146개 사업과 각 시도가 제출한 15개 특화프로젝트를 7월쯤 확정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