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과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 업체 28곳을 적발해 행정 처분을 내리고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단속을 위해 대한노인회 등에 소속된 노인 천명을 시니어 감시단으로 선발, 투입해 정보를 수집한 뒤 현장 단속을 펼쳤습니다.
단속 결과, 강원도 강릉의 한 업체는 무료 공연을 미끼로 사람들을 유혹해 이를 보고 모인 노인과 부녀자들에게 일반 식품인 홍삼음료를 뇌 기능, 기억력 개선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해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화장지나 생활용품을 싼 가격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모은 뒤, 건강기능식품을 혈당조절, 항암효과에 효능이 있다고 속여 팔다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상품교환권이나 미끼상품, 무료공연 등을 제시하면서 유인해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하는 것을 보면, 불량 식품 신고전화인 1339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