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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의붓딸 살해' 계모, 사형 구형

조윤호

입력 : 2014.03.12 01:16|수정 : 2014.03.12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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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풍을 보내달라는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형 구형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ubc 조윤호 기자입니다.

<기자>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 40살 박 모 씨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또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유일한 보호자인 계모 박 씨가 의붓딸을 살해한 것은 반인륜적 범죄라면서,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계모 박 씨가 3년 동안 사소한 이유로 골절과 화상을 입혔고, 사건 당일인 지난해 10월 24일에는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을 한 시간 동안 폭행해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게 한 점을 볼 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황수철/친모 측 변호사 : 상해치사, 학대치사로 많이 처벌을 했는데, 이번 검찰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서 살인죄로 기소하는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계모와 변호인 측은 "처음부터 죽일 생각은 없었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공혜정/하늘로 소풍 간 아이를 위한 모임 대표 :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부터 시작해서 아동학대 치사에서 살인죄로 올라가고 아동에 대해서 사형이 구형됐다는 건 역사적인 것에.]

이번 서현이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후,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해 살인죄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집중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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