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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임금 떼먹고 사기 친 50대 부부 실형

김아영 기자

입력 : 2014.03.12 03:10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하성원 판사는 지적장애 여성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57살 김 모 씨와 남편 58살 윤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서울 강서구에서 음식점을 여러 개 운영하면서 이 여성을 고용해놓고 임금 3천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또 2008∼2009년 여성의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창업자금을 대출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등 7천5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하 판사는 지적 장애를 가진 여성이 "사리분별력이 약한 사정을 이용해 장기간 돈을 빼앗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김씨 등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