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편의 대가로 건설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장재영(69) 전북 장수군수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반면 건설업자는 장 군수에게 돈 준 사실을 인정해 향후 재판에서 진실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 군수는 11일 오후 전주지법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지역 건설업자인 윤모(57)씨를 만나지도 않았고,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건설업자 윤씨는 돈 준 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돈을 준 이유에 대해 전체적으로 잘 봐달라는 취지였으며 특정공사에 대한 부정 청탁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해 4월 신모(55·회사원)씨를 통해 이 사건 수사를 맡은 경찰관들에게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원을 전달하려 했지만, 실제로는 돈이 건너가지는 않았다.
장 군수는 윤씨로부터 "군이 발주한 공사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8년 9월에 자신의 집에서 2천만원을, 2010년 5월에는 자신의 선거운동 사무실에서 2천만원을 각각 받는 등 모두 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