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인터넷 동호회 카페에서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대금만 받아 챙긴 혐의로 24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10여 개의 인터넷 동호회 카페에서 낚싯대와 캠핑 장비 등을 판다고 광고한 뒤 물건은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회원 82명으로부터 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인터넷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판매자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의 개인정보 10여 개를 구입해 인터넷 동호회 카페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기 등 전과 10범인 김 씨는 상습사기죄로 복역하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다른 사람의 아이디와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범행해온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