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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집단휴진 깊은 유감…위법행위 형사고발"

안정식 기자

입력 : 2014.03.11 10:32|수정 : 2014.03.11 11:41

각의 주재…"명분없는 전면 휴진계획 즉각 철회해야"


정홍원 국무총리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홍원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의 거듭된 경고와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어제(10일) 불법 집단휴진을 강행하고 일부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함으로써 국민께 많은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번 불법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첫번째로 생각해야 하는 의사의 본분을 저버린 것으로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이어, "복지부와 유관기관은 불법 집단휴진 주동자와 참여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수사기관도 이에 대해 신속히 수사해 법적 책임을 엄격히 물음으로써 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