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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잇단 테러사건에 '반테러법' 현안 급부상

입력 : 2014.03.10 21:04


강력한 공안체제가 구축된 중국 도심에서 잇따라 희대의 테러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테러 가능성이 농후한 항공기 실종사건까지 벌어지면서 중국 내에서 '반테러법' 제정이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10일 중국 경화시보(京華時報)에 따르면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2차 전체회의에서는 장더장(張德江)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올해 논의될 주요법안으로 환경보호법, 대기오염방지법, 식품안전법 등을 소개했다.

그러나 업무보고에 이어 이날 오후 열린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 기자회견에서는 '반테러법' 제정이 현안질문 중 하나로 등장했다.

기자들은 "(전인대에서) 적지않은 대표들이 전문적인 반테러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전인대 상무위가 반테러법 입법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물었다.

짱톄웨이(臧鐵偉) 전인대 상무위 법제공작위 형법실 부주임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 법령은 모든 형식의 테러활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은 비교적 전면적이고 비교적 강력하다"고 답변했다.

또 전인대는 반테러 업무능력을 강화하고 테러 자금을 동결·몰수하는 법령을 제정하는 등 10년 넘게 지속적으로 관련 입법활동을 해왔다고 소개했다.

짱 부주임은 그러면서도 반테러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전인대 대표들 건의에 대해 "우리는 앞으로 실제적 필요에 따라 유관 법률의 조정범위를 진지하게 연구하고, 특히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반테러법 제정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장 반테러법을 제정하지는 않더라도 관련 법률·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에 착수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테러법은 중국 내 '화약고'로 불리는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당국이 지난해 10월 발생한 톈안먼 테러 등을 계기로 전국 최초로 반테러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았고 특히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목전에 둔 지난 1일 쿤밍(昆明) 테러까지 겹치면서 올해 양회의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베이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