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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뇌물수수" 상습 허위신고 40대 구속

입력 : 2014.03.10 15:43


목포해양경찰서는 불법어업 허위신고와 해양경찰관 명예훼손 혐의로 A(48)씨를 10일 구속했다.

A씨는 2007년부터 7년간 불법어업 허위신고를 해 어민을 괴롭히고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어민에게는 신고를 빌미로 돈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A씨는 인터넷 개인 블로그에 경찰관을 상대로 뇌물수수 및 직무유기를 적시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신고인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직무유기를 했다'는 내용으로 감찰부서에 진정서를 제출한 무고 혐의도 있다.

(목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