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건설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인천시 공무원 50살 윤 모 씨와 감리사 50살 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58살 김 모 씨도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12년 10월쯤 건설업체가 인건비 미지급과 불법 하도급 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당할 상황에 이르자 과징금 처분을 받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김 씨로부터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1년 1월쯤 인천의 한 종합사회복지관 공사 과정에서 서류 미비점을 지적하고 재공사를 까다롭게 요구하다가 김 씨에게 2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