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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편의 봐주고 뇌물수수 인천시 공무원 입건

류란 기자

입력 : 2014.03.10 10:22


인천경찰청 수사2계는 건설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인천시 공무원과 감리사 각각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건설업체 대표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입건된 공무원은 지난 2012년 10월쯤 해당 건설 업체가 인건비 미지급, 불법 하도급 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당할 상황에 이르자 다른 담당 공무원 명의로 청문 조서를 작성해 과징금 처분을 받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입건된 감리사는 지난 2011년 1월쯤 모 종합사회복지관 공사 과정에서 서류 미비점을 지적하고 재공사를 까다롭게 요구하다가 건설업체 대표에게 200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