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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정보 결정권' 강화…문자 영업 금지

이홍갑 기자

입력 : 2014.03.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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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금융사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언제든 조회하고 철회할 수 있도록 자기정보 결정권이 크게 강화됩니다.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10일)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방지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과 보유, 활용, 파기 등 단계별로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와 금융회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금융사는 이름과 주민번호 등 필수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거래 종료 시에는 일정 기간 보관이 필요한 정보를 제외한 여타 신상정보 등은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무차별적인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영업행위는 전면 금지됩니다.

고객이 언제든 본인 정보의 제공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사별로 조회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고객이 원하면 기존의 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사의 영업목적 전화에 대해서는 수신 거부 요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보안성이 낮은 마그네틱 카드를 IC 카드로 조속히 전환해 2016년부터는 IC 카드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금융사에서 정보가 유출되면 대폭 상향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정보를 활용하면 형벌 수준을 10년 이하 징역 등으로 최고 수준으로 상향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