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 경찰서는 10대 여성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살인예비 및 성폭력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 모(5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6일 평소 알고 지내던 A(18)양에게 "성형수술을 시켜주고 놀이공원에 데려가 주겠다"며 꼬드겨 성동구의 한 모텔로 유인,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강 씨는 A양에게 번개탄과 주사기 등을 보여주면서 성관계를 거절하면 죽이고 자살로 위장하겠다고 협박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강 씨는 "이 양과는 연인 사이이고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