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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증거' 재판 활용…검찰 공안부도 수사

권지윤 기자

입력 : 2014.03.09 20:21|수정 : 2014.03.0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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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작된 증거를 사용한 검찰 스스로를 수사해야 하는 곤혹스런 상황이 됐습니다. 증거조작에 간여한 국정원 직원들은 이번 주에 잇따라 소환됩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간첩혐의로 기소된 유우성 씨 사건의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번 주부터 국정원 대공수사팀 직원들을 줄소환할 예정입니다.

앞서 국정원 직원들은 참고인으로 소환된 적이 있지만, 수사로 공식 전환되면서 추가소환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일부 국정원 직원들은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국정원을 지휘하며 조작 증거를 재판에 활용한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역시 수사 대상입니다.

지검 공안부는 국정원이 건넨 유 씨의 출입경 기록이 일부 공소사실과 배치되고 수집 경위도 불투명했지만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지난 2012년 1월 북한에 있었다는 증거라며 유 씨의 북한 사진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재판과정에서 실제 촬영 장소가 중국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변호인 측은 유 씨의 컴퓨터를 압수해 간 검찰이 유 씨가 북한이 아닌 중국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진도 확보하고 있었는데, 이를 은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증거조작 의혹이 확산되자 김진태 검찰총장은 "국민적 의혹이 한 점 남지 않도록 신속하게 법과 원칙대로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시를 수사팀에 전달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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