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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기간 단축

심우섭 기자

입력 : 2014.03.09 10:54


올해부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소요 기간이 줄어들고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중소기업청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공공구매제도 운영 기본방향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이 성능인증 신청부터 발급까지 평균 61일 걸리던 것을 적합성 심사를 간소화해 평균 55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성능인증 신청·접수 시 필수 제출서류 외 불필요한 임의서류 제출 요구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제도 위반 시 확인서 발급 취소처분 절차로 여는 청문회에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구매 미이행 모니터링을 스마트폰으로도 수행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의 기능도 개선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일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