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해양경찰서는 사고를 위장해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47살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그제(6일) 저녁8시25분쯤 전남 여수시 웅천동 한 해안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부인을 태운 뒤 차량을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직전 이들 부부는 식당에서 술을 나눠 마신 뒤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심하게 다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숨진 아내가 운전했다"고 진술하다가 경찰의 추궁이 잇따르자 자신이 직접 운전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 해경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