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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건 관련 국정원 직원들, 출국금지

김정윤 기자

입력 : 2014.03.0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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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된 국정원 직원들을 출국 금지하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진상조사에서 수사로 전환한 검찰은,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된 국정원 직원들을 출국 금지하고,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자살을 시도한 국정원 협력자 김 모 씨가 자신이 문서를 위조했고 국정원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만큼 국정원에 대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사의 초점은 국정원이 문서 위조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또 이를 지시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맞춰질 전망입니다.

검찰은 또, 김 씨 외에 국정원이 검찰에 제출한 다른 문서 2건의 입수 과정에 관여한 국정원 협력자들도 소재가 파악되는 대로 불러서 조사할 방침입니다.

누가, 어떤 경로로 문서를 위조했는지와 함께, 김 씨가 자살을 기도하게 된 경위를 밝히는 것도 수사 대상입니다.

김 씨는 유서를 통해 '가짜 서류 제작비' 1천만 원과 두 달 치 봉급, 수고비 등을 국정원으로부터 받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월급을 받은 고정 협력자였던 김 씨가 가짜 문서를 만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국정원은 "해당 문서 입수 비용은 이미 김 씨에게 지불했고, 1천만 원은 김 씨가 지난달 입국할 때 갖고 온 다른 문서와 관련된 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의식을 회복한 만큼, 김 씨를 상대로 자살 시도 경위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