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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협력자, 유서에 "가짜 서류 제작비 1천만 원"

김수영 기자

입력 : 2014.03.08 07:24|수정 : 2014.03.08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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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국정원 협력자였던 김 모 씨의 유서에서 가짜 서류 제작비가 1천만 원이라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진상 조사를 수사로 공식 전환한 검찰은 국정원 관련 직원들을 출국 금지하고 차례로 소환할 방침입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자살을 시도했던 국정원 협력자 김 모 씨는 유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야당 대표, 두 아들과 검찰에게 각각 글을 남겼습니다.

아들에게는 국정원으로부터 받지 못한 두 달치 봉급 6백만 원과 '가짜 서류 제작비' 1천만 원, 그리고 수고비를 받으라고 적었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월급을 받은 고정 협력자였던 김 씨가 가짜 서류를 만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답변서 입수 비용은 이미 김 씨에게 지불했고, 1천만 원은 답변서와는 전혀 별개"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씨는 또 지금의 국정원은 국조원, 즉 국가조작원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원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검찰에는 "유우성 씨는 간첩이 분명하니 증거가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면 추방하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진상조사팀을 꾸린 지 18일 만에 검사장인 팀장을 포함해 7명의 검사를 투입해 수사로 공식 전환했습니다.

수사의 초점은 국정원이 문서 위조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또 이를 지시했는지를 규명하는데 맞춰질 전망입니다.

검찰은 국정원 대공수사팀 관계자들을 출국 금지하고, 조만간 이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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