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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교사 최대 3년간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 허용"

김경희 기자

입력 : 2014.03.07 12:29|수정 : 2014.03.0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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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전일제 교사가 육아나 가족 병간호, 또 학업 등을 위해 주 2∼3일 근무하는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길이 열립니다.

교육부는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도입과 관련해서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주 2일 또는 3일 일하면서 교육활동과 학생 상담·생활지도를 담당하게 됩니다.

현직 교사는 최대 3년간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끝나면 다시 전일제 교사로 돌아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