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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45일간 사업정지 처분…역대 최장

최호원 기자

입력 : 2014.03.07 12:24|수정 : 2014.03.0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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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래창조과학부가 부당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이동통신사 3사에게 45일간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선 KT와 LG유플러스는 당장 다음 주 중반부터 사업정지가 시행됩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사에 대해 과도한 보조금 지급경쟁을 중단하지 않았다며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업정지기간 45일은 지난 2004년 옛 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에 부과했던 40일보다 길어 역대 최장입니다.

사업 정지는 먼저 KT와 LGU+가 다음 주 중반부터 시작해 5월 19일까지 이어집니다.

2개 사업자를 동시에 사업정지하고 1개 사업자만 영업을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지난해처럼 돌아가며 영업정지를 할 경우 오히려 시장과열이 심화될 것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사업 정지 범위는 신규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다만, 기기변경의 경우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M2M 사물통신과 파손 또는 분실, 그리고 2년 이상 사용한 단말기의 경우 교체가 허용됩니다.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 모집과 자사 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 지원 등도 함께 금지했습니다.

미래부는 사업정치 처분을 통보하면서 "보조금 경쟁을 계속할 경우엔 감경 없이 엄정 처분할 것이며 사업정지 명령조차 지키지 않을 경우 각사 대표이사를 형사고발 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