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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 비판' 소송 결과는?…사실상 무승부

입력 : 2014.03.0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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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맛집 블로거가 강하게 비판한 식당이 매출 부진을 이유로 문을 닫았다면, 이 블로거는 손해 배상책임이 있을까요?

실제 부산에 일식당에서 소송이 제기됐는데 그 결과를 KNN 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무엇을 먹을까 고민할 때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인터넷상의 평판관리는 음식점 입장에서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윤영문/음식점 운영 : 맛집 정보를 확인하시고 찾아주시는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블로그에 올라 왔을 때 매출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소송까지 가는 사례도 생겼습니다.
 
A 씨는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한 뒤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이 영향인지는 불확실하지만, 식당은 한 달도 안 돼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은 식당주인은 악평을 했던 블로거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1년이 넘게 끌다 최근에야 끝이 났습니다.

판결이 아니라 조정을 거친 끝에 블로거가 1천만 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블로거의 악평이 배상책임을 갖는가에 대한 재판이어서 법조계의 관심을 끌었지만 두 사람이 합의하면서 결국 사법적 판단은 없이 소송은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식당주인이 블로거를 상대로 별도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