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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조건 왜 이행 안해" 건축주 살해한 50대 검거

노유진 기자

입력 : 2014.03.07 02:41


경기 분당경찰서는 분양 당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축주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59살 이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어제(6일) 오후 4시 반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한 오피스텔에서 건축주 45살 김 모 씨의 목 부위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김씨의 오피스텔 건물 내 객실 3개를 분양받는 이씨는 임대차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월세 명목으로 월 60만 원을 보장한다는 조건을 김씨가 지키지 않았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범행 직후 경찰서로 찾아와 자수했으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