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6일 치과에 취업한 뒤 보철용 금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A(3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7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치과에 취직한 뒤 간호사실 내에 보관중인 보철용 금 8g을 훔쳤다.
또 같은 달 24일 또 다른 치과에 입사해 시가 90만원 상당의 금을 훔치는 등 총 143만원 상당의 보철용 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첫 취직한 치과에서는 이틀 만에, 두 번째 치과에서는 2시간 만에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간호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