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해군의 차기 호위함 주요 부품을 비규격품으로 납품한 혐의(사기 등)로 방산부품 제조업자 A(4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방산업체 기술담당 이사 B(48)씨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1월 해군 차기 호위함의 조타기 부품인 가변 용량펌프와 레벨 스위치를 순정품(독일산)이 아닌 국산 비규격품을 납품하고, 7억5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0년말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호위함 5척, 상륙함 1척의 가변 용량펌프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독일 업체의 제품생산증명서 24장을 위조·행사한 혐의도 있다.
B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부품 제조업자로부터 유압공급장치 수주와 납품 과정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4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