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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국제입양, 정부 관리감독 없어 수익사업 변질"

입력 : 2014.03.05 10:08|수정 : 2014.03.05 10:30

김희경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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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미국인 가정에 입양된 세 살배기 아이가 양아버지에게 맞아 숨진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병원으로 옮겨질 당시에 두개골이 깨져있고 온 몸에서 멍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국내 아동, 입양인 단체들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동인권보호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의 김희경 권리옹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희경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장: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아이 이름이 현수라고 하죠. 입양된 지 100일 남짓 만에 숨졌는데, 병원에 옮겨질 당시 아주 처참한 상황이었다고 하죠?

▶ 김희경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장:
네, 그랬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개골 파열과 온몸에 멍이 들었고, 그리고 안구와 척추로 이미 뇌수가 흘러들어간 그런 끔찍한 상태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그런 상태를 보고 아동 학대를 의심해서 신고했다고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현수의 양아버지가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데, 1급살인 혐의라고 하죠?

▶ 김희경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장:
네, 그래서 구속 수감이 되었고요. 보석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면서요?

▶ 김희경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장: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렇게 되면 재판 결과를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 김희경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장:
부검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판결을 하겠죠. 그런데 저희가 약간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 언론 보도에 나온 양아버지 변호사를 검색해보니까요. 형사 소송 사건의 매우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31명의 살해와 관련된 범죄 집단 변호를 맡아서 형을 경감시켜준 것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전부 양아버지에게 유리하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의 기소가 다 인정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된 일인지 제대로 밝혀야 할 텐데요. 더구나 양아버지가 미국 전쟁 영웅 출신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재판 결과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 현수 사건과 관련해서 과연 한국사회는 책임이 없느냐, 이런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희경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장:
그렇습니다. 해외 입양 제도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결함 내에서 일어난 비극이고요. 현수가 장애를 가진 것과 남자아이여서 국내 입양이 매우 쉽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국어를 말하기 시작했는데, 신생아도 아니고요. 그런 아이가 해외로 입양 갔다는 것 자체가 비극이고. 그리고 한국 정부가 헤이그 국제 아동입양협약에 아직 가입, 비준하지는 않았지만 서명은 했는데, 그 협약의 원칙을 최대한 반영해서 개정된 입양 특례법에 비추어봤을 때에도 과연 정부가 입양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충분히 했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질의서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입양 관리감독을 충분히 했느냐는 말씀이신데,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주세요.

▶ 김희경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장:
예를 들면 미국 측 입양 기관은 국내법의 규율을 받지 않기는 하지만, 한국에 있는 입양 기관은 국내법의 적용을 받거든요. 그런데 입양특례법을 근거로 봤을 때, 양 기관이 업무 협약을 맺고 그걸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업무 협약을 통해서 한국 정부는 입양 아동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업무 협약에 과연, 특히 사후 관리와 관련해서 현수가 낯선 가정에 불가피하게 입양 되었을 때 지켜야 될 조치들을 제대로 지켰느냐, 그리고 관리감독을 충분히 했느냐, 이것이 저희가 질문하는 질의의 핵심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김희경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장: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복지부장관에게 보낸 질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도 눈에 띄던데요. 현수 입양 수수료가 41,650달러, 우리 돈으로 4,400여만 원 정도 되고, 이 중에 홀트가 1,800여만 원을 받은 것을 복지부가 인지하고 있었느냐, 라는 건데요. 입양 수수료에 대한 부분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으세요?

▶ 김희경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장:
그 내용을 홀트 측의 입장도 들어보실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는 카톨릭 채리티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밝힌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홀트에 한 1,800여만 원 정도가 갑니다. 그 돈으로 홀트가 해야 되는 일은 아동 양육과 친생부모를 위한 서비스 같은 겁니다. 그런 협약 내용을 복지부에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용도에 맞게 썼느냐, 하는 것도 복지부가 알고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 내용도 질의에 포함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해외 입양 수수로가 왜 이렇게 높은 건가요?

▶ 김희경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장:
높은 수수료 자체가 불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정부가 정한 입양 수수료에 한도액이 있는가”도 질의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에, 개인 부담금이라고 부르는 수수료에 비자 발급, 건강검진, 방문비용 등이 다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문제는 높은 금액 자체가 아니라 그 수수료를 입양 기관들이 존립 근거로 삼고 사전 조사나 사후 관리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이 없을 경우에 국제 입양이 마치 일종의 수익 사업처럼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다보니까 입양 비즈니스다, 심하게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입양 단체로서는 수수료 때문이라도 국내 입양 보다는 해외 입양을 더 선호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어요?

▶ 김희경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장:
그렇습니다. 국내 입양 같은 경우에는 입양 수수료가 270만 원이 한도에요. 해외 입양 수수료는 그 10배가 넘으니까 수수료만 놓고 보더라도 입양 기관이 국내 입양을 우선시할 아무런 경제적인 동기도 없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홀트 쪽에서는 “해외 입양에 드는 추가 비용, 입양 전 양육비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적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입양 당사자 입장에서는 해외보다는 국내 입양이 훨씬 나은 건가요. 오히려 해외 선진국 입양을 선호하는 경우는 없나요?

▶ 김희경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장:
해외 입양아 중에 성공 사례가 매우 요란하게 소개되기 때문에 국내 가난한 가정보다 차라리 해외 선진국 입양이 낫다, 라는 인식이 아주 뿌리 깊게 있는데요. 사실 따져보면 한국도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입니다. 얼마나 더 선진국에 가야 하는지 알 수 없고. 그리고 2012년 8월에 개정된 입양 특례법은 국내 입양 우선의 원칙을 명문화 해놨습니다. 그 취지는 입양 당사자에게도 친생부모가 양육하는 것과 가장 유사한 환경, 국내 입양이 훨씬 더 나으니까 그런 점을 법으로 명문화 해놓은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미국에서 양부모에 의한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 김희경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장:
그렇습니다. 2007년에도 인디애나 주에서 생후 13개월이던 한국 아이가 양어머니에게 살해된 적도 있었고 2008년에도 미국에 입양된 한국 어린이 4명이 한꺼번에 양 아버지가 자살하면서 살해된 적이 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 때마다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 김희경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장:
2008년 같은 경우에는 당시 보건 복지부장관이 해외 입양 중단을 비롯한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현수 건에서 보듯이 재발이 된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해외 입양 중단도 약속을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복지부 장관에게 오는 10일까지 공개적으로 답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대하고 계세요?

▶ 김희경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장:
저희는 보건복지부가 이번 사건을 이미 조사를 하고 있고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들면 러시아는 미국으로 입양된 아동들이 계속 살해가 되니까 2013년에 미국 입양을 금지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미국에 입양된 아동의 사후 관리를 4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불법으로 재입양 되는 사건들이 자꾸 발생하니까 그걸 연장시키겠다는 내용을 작년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가 두 나라보다 훨씬 더 선진적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희경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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