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프로스 의회가 4일(현지시간) 공기업 민영화법안을 가결해 구제금융 차기 지원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의회는 이날 민영화법안 수정안 표결에서 찬성 30표, 반대 26표로 통과시켰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의회에서 찬성 25표, 반대 25표, 기권 5표로 부결시키자 일부 조항을 수정해 다시 발의했다.
민영화법은 전력과 통신, 항만 등 3개 부문 공기업의 지분을 2017년까지 매각하는 내용이며 정부는 14억 유로(약 2조5천억원)의 재정을 조달할 계획이다.
공기업 민영화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으로 구성된 대외채권단(트로이카)과 합의한 구제금융 이행조건이다.
민영화법 가결에 따라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 재무장관 협의체(유로그룹)는 5일 회의에서 키프로스에 네 번째 구제금융 지원분(2억3천600만 유로)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공사(EAC) 등 민영화 대상 공기업 노조는 지난달 25일부터 파업을 벌여 주요 도시에서 정전 사태를 빚었다.
키프로스는 국가채무의 급증과 그리스에 투자한 은행권의 대규모 손실 등에 따라 지난해 3월 트로이카와 2016년까지 1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기로 합의했다.
(이스탄불=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