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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작년 기소·언론보도 사건 '재탕브리핑' 논란

입력 : 2014.03.05 03:59


경찰이 작년 8월 검찰이 기소하고 언론에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사안을 '재탕' 브리핑해 무리한 실적 홍보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브리핑을 열고 "근로복지공단 전·현직 직원이 결탁한 보험사기 단일사건 중 최다 인원을 구속하고 15억원(피해예방액 합산) 상당의 부정수급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경찰은 허위 근로계약서와 진단서를 이용해 산재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전 근로복지공단 직원 김모(59)씨 등 브로커 3명을 구속했다.

또 김씨 등과 공모해 허위 서류를 발급한 병원장과 사업주, 부정수급 근로자 등 총 37명을 구속했다.

김씨로부터 부정 산재승인을 대가로 3천만원을 받은 현직 공단 직원 A씨를 포함, 가담 정도가 약한 사업주 등 3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브로커 3명은 2005∼2011년 병원, 사업주 등과 짜고 만든 허위 서류로 공단의 산재 승인을 받아 총 67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인·가족을 통해 공사 현장, 잣 채취장의 업주와 근로자들을 모아 사업장에서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꾸며 가짜 근로계약서와 임금지불대장을 작성했다.

작업 중 부상했다고 조작해 병원에 입원시켰고, 병원장은 MRI(자기공명영상) 사진을 바꿔치기하는 등의 수법으로 거짓 진단서를 발급했다.

6년간이나 수십명이 공모해 거액의 산재보험금을 빼돌린 사건은 일반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작년 7월에 이미 서울남부지검이 기소하고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사건으로 확인됐다.

검찰 발표와 비교하면 범행을 주도한 김씨 등 브로커 3명은 그대로 포함됐고 이들이 산재보험을 타낸 금액과 기간, 공모인원 등이 다소 늘어났을 뿐이다.

여기에 경찰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힌 현직 직원 A씨는 지난 2월 4일 검찰에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고 현재 정상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브로커 3명 중 보석으로 풀려난 한 명을 제외한 2명은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작년에 내부 직원의 비리 보도로 홍역을 치렀던 공단 측은 황당하다는 표정이다.

공단 측은 "2011년 10월 공단에서 일부 부정수급자 18명을 확인, 경찰에 통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작년 7월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사건"이라며 "이미 마무리된 사건까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작년에 검찰에서 발표한 것과 동일한 사건이 맞다"며 "다만 이후에 추가 수사를 벌여 브로커와 공모한 병원장과 부정수급자 등의 숫자가 늘어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