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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김명수 서울시의장 사임안 통과

김우식 국장

입력 : 2014.03.04 17:31


금품수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서울시의회 김명수 의장의 사임안이 가결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4일) 성백진 의장 직무대리 주재로 본회의를 열고 김 의장 사임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김 의장은 철거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으며 지난달 17일 사임안을 제출하고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