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 1부는 슈퍼박테리아 감염 환자를 소홀히 관리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의사 48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사고에서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사고 당시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등에 비춰 사고 발생을 예측하고 막을 수 있었는데도 막지 못한 과실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병원 감염은 원인이 다양하고 완전 예방이 불가능해 감염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추정하기 어렵고, 1차 조치 이후 슈퍼박테리아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김씨는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65살 송모씨에게 2008년 5월 인공관절 삽입술을 시행하고 나흘 뒤 수술 부위에 감염 증상이 나타나자 세균 배양검사를 통해 슈퍼박테리아 감염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송씨에게 슈퍼박테리아를 억제하는 항생제를 한 달간 투여하고 다시 검사한 결과 슈퍼박테리아가 발견되지 않자 항생제를 일반 항생제로 바꾸고 다른 징후를 관찰하도록 송씨를 같은 병원 외과로 보냈습니다.
외과에서 추후 재수술을 권유받고 2008년 8월 퇴원 조치된 송씨는 수술 부위에 통증을 느끼다가 사흘 뒤 다른 병원에서 슈퍼박테리아 감염 사실을 확인하고 인공관절 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한 달 뒤인 패혈증으로 숨졌습니다.
김씨는 2011년 11월 1심에서 송씨에게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하지 않고 감염원인 인공보형물 제거술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