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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서 음주 역주행사고 후 뺑소니…50대 구속

입력 : 2014.03.04 15:28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역주행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수정경찰서는 4일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이모(59)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8시 21분께 만취상태에서 경기도 성남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에 탄천IC 진출로로 진입, 200m가량 운행하다 마주오던 주모(35·여)씨의 차량과 정면 충돌해 주씨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시간대 현장을 지난 차량 1천892대 가운데 외제차량 40여대를 일일이 파악, 이씨를 사고 열흘 만인 지난달 25일 오후 6시께 검거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구호조치없이 도주했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경찰은 당일 이씨와 함께 술을 마신 일행을 대상으로 보강수사를 거쳐 음주운전 사실까지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이씨는 2개월 전에도 운전면허 취소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바 있어 구속 수사하게 됐다"며 "보강수사 과정에서 음주사실이 드러나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 사고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77%로 추산했다"고 말했다.

(성남=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