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4일 실탄이 장착된 공기총을 훔친 혐의(절도)로 홍모(2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홍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5시께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주택가에 주차된 다른 홍모(55)씨의 코란도 승용차 유리창을 돌로 깨고 뒷좌석에 보관 중이던 실탄 6발이 든 5.0㎜ 구경 공기총 1정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홍씨는 피해자와 함께 소나무 재선충병 벌목작업을 하던 동료로, 최근 일을 못한다며 피해자로부터 핀잔을 받고 말다툼을 한데 불만을 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공기총 도난사건이 알려지자 압박을 느껴 지난 3일 제주시 이호테우해변 인근의 숲에 공기총을 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이 수거한 공기총에는 실탄 6발이 들어 있었다는 피해자의 주장과는 달리 2발만 들어 있는 상태였다.
피의자는 실탄사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나머지 실탄 4발에 대해 계속 수사하는 한편 도난 피해자에 대해서도 장전상태의 총기를 차량에 보관해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로 처벌할 계획이다.
(제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