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다음 달부터 인천 앞바다에서 해상 교통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인천해경은 이달 말까지 계도 활동을 벌이고, 다음 달 1일부터는 해역·시기별 특성에 맞춰 경비함정과 항공기 등을 동원해 육·해상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지점은 인천 연안해역과 교통안전 특정해역이며 대상은 과속, 통항 방해, 음주 운항, 정원초과 등입니다.
교통안전 특정해역 내에 어구를 설치하거나 양식어업을 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음주 상태로 5t 미만 선박을 운항하면 3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5t 이상 선박을 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됩니다.
인천해경의 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최근 잇따라 해상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를 인천 앞바다에서는 사전에 막아보자는 취지"라며 "특별 기간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연중 단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천 앞바다에서 단속된 해양교통 질서 위반은 2011년 14건, 2012년 9건, 지난해 21건이으며, 교통안전 특정해역 내 조업행위가 2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