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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거래 사기 쳐 사설 도박 '올인'…10대 구속

입력 : 2014.03.04 09:18


충남 아산경찰서는 4일 중고물품을 팔 것처럼 속이고서 돈만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마모(18)군을 구속했다.

마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스마트폰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각종 물품을 사고 싶어하는 피해자를 물색하고서 그에게 물품을 싸게 팔 것처럼 속여 돈을 먼저 받아챙기는 수법으로 모두 73차례에 걸쳐 1천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마군은 사기행각을 통해 챙긴 돈을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그는 지난해 초에도 유사 범행을 저지른 죄로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마군은 자신과 친구들의 통장 계좌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마군을 상대로 여죄를 캐묻고 있다.

(아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