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법원, "선박화물 손상하면 운송업체가 배상해야"

입력 : 2014.03.03 17:20


울산지법은 광물 수입사인 A사가 화물을 바닷물에 젖게한 운송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억8천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A사는 마그네사이트 광석 가공물인 마그네시아 크링커 1천200t(33만 달러 상당)을 C사를 통해 수입하기로 했다.

C사는 2012년 해상운송업체인 B사의 화물선에 마그네시아 크링커를 실어 울산항으로 운송했지만 그 과정에서 화물이 바닷물에 젖었다.

이 때문에 A사는 180t을 폐기하고, 나머지 일부는 다른 회사에 팔았으나 반품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먼저 "해수 침수로 화물이 손상된 장소와 피해 A사의 법익 소재지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운송인 채무불이행 책임, 불법 행위의 성립과 효과, B사의 손해배상 책임 발생여부에 관해서는 대한민국법(민법, 상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화물은 B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훼손됐기 때문에 B사는 A사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