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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폭력시위 현장 연행…정치인도 예외없다"

심영구 기자

입력 : 2014.03.03 11:57|수정 : 2014.03.03 13:42


경찰이 도심에서 벌어지는 불법 집회에서 폭력 시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연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도 예외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오늘(3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명백한 불법 폭력시위가 발생하면 가담자를 현장에서 검거하는 등 적극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청장은 "불법 시위를 하면 주동자 등을 현장 검거하는 게 원칙이지만 지금까지는 집회 뒤 체증자료를 분석해 사법처리해왔다"면서 "이런 대응이 되풀이되다보니 경찰 법 집행을 가볍게 보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달 25일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때도 경찰이 주최 측에 4차례에 걸쳐 소음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총파업 집회를 주도한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등 5명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며 불법 행위에 가담한 42명의 신원을 파악해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