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서울중앙지검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명 등을 위조해 만든 시계를 판매한 혐의로 54살 윤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서울 종로구 자신의 가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휘장과 서명 등을 위조한 시계 56개를 만들어 개당 2만 원에서 4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윤 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휘장과 서명을 동판으로 제조한 뒤 총 70여 개의 위조 대통령 시계를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