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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대통령 시계 위조' 판매업자 기소

김정윤 기자

입력 : 2014.03.03 09:31|수정 : 2014.03.03 11:11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명 등을 위조해 가짜 '대통령 시계'를 만들어 판 혐의로 54살 윤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서울 종로구 자신의 시계 가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휘장과 서명 등을 위조한 시계 56개를 만들어 개당 2만에서 4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윤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수년 동안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휘장과 서명을 동판으로 제조한 뒤 70여개의 위조 대통령 시계를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