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인 뒤 선불금만 받고 달아난 혐의로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제주도 서귀포의 선주 김모 씨에게 1년 동안 선원으로 일하겠다며 선불금 2천만 원을 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이 씨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선주들이 선원을 구하기 힘든 점을 이용해 이 같은 선불금 사기가 일어나고 있다며 승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