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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성선물 '사기피해' 현주엽에 8억 7천 배상하라"

김요한

입력 : 2014.03.02 09:14|수정 : 2014.03.02 10:11

"직원의 사기행각에 대해 회사가 책임져야"


지인 소개로 만난 삼성선물 직원에게 17억원대 선물투자 사기를 당한 농구스타 현주엽 씨에게 회사 측이 피해액의 절반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직원의 사기행위에 대해 회사가 책임지라며 현씨가 삼성선물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삼성선물이 현씨에게 8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선물 직원 이 모 씨가 선물투자를 해주겠다며 현씨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행위는 회사 업무에 해당하므로 삼성선물이 현씨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현씨는 지난 2009년 대학 동창생의 소개로 만난 삼성선물 직원 이씨에게 선물 투자를 권유받았는데, 이씨가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계좌를 개설하라고 유도해 24억3천만원을 투자했다 17억원을 손해봤습니다.

현씨는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가 배상하라며 삼성선물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2심은 삼성선물이 이씨의 사용자로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현씨에게도 본인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8억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