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이나 폭풍, 지진 같은 기상이변에 대비해 건축물 하중기준이 강화됩니다.
사전 제작 철골 시스템인 PEB 공법 등을 쓴 특수 건축물은 건축심의 때 설계의 적정성을 검증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사고를 계기로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의 자연재해에도 건축물이 안전하도록 '기후변화 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특히 이번에 문제로 지적된 적설하중 등 건축구조기준을 기상이변에 대비해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작년부터 벌여온 폭설, 폭풍, 지진 등에 대비한 건축기준 조정 작업을 5월까지 마무리하고 지역별 적설하중 기준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전까지는 모든 건축물에 지붕 기울기가 3분의 1 미만인 경우 습설하중을 25㎏/㎡ 추가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상관측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나 산지 등 국지적 폭설이 있었던 지역은 지역 적설하중을 상향해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습니다.
PEB 구조 등을 적용한 특수구조물은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허가 전 건축심의를 벌이도록 하고 설계 및 감리 과정에 건축구조기술사가 참여해 설계도와 감리 보고서를 확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도 곧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PEB 구조는 하중을 많이 받는 부위는 두껍게, 그렇지 않은 부위는 얇게 시공해 공사비 절감의 효과는 있지만 지진이나 폭풍, 폭설 등에는 취약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