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를 신고한 여성에게 성희롱에 가까운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가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징계가 과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서울 한 지구대 최 모 경사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의 행동은 경찰을 신뢰해 구조를 요청한 국민에게 오히려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자친구로부터 폭행당한 여성을 도우려는 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씨의 언행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적절한 공무수행범위를 벗어났다며 징계 사유로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남자친구에게서 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자리에서 신고 여성에게 명함을 주며 이왕 만날 거면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라며 외로울 때나 술이 먹고 싶을 때 전화하라고 말했습니다.
최씨는 이후 사흘 동안 여성에게 전화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불쾌하게 느낀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자 합의금 1100만원을 건넸습니다.
최씨는 결국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징계 수위가 과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