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국민파업 결의대회'에서 도로를 점거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등 43명이 이르면 이번 주부터 소환조사됩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신 위원장은 결의대회 당시 중구 을지로 입구와 광교 일대 도로를 점거해 집회 주최자 준수 사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모 금속노조 조직실장 등 41명은 같은 날 오후 6시부터 50분간 해당 구간의 모든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모 민주노총 조직부장은 촛불집회에서 확성기를 소음 기준 이상으로 사용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도로를 점거해 평일 퇴근 시간에 극심한 차량정체가 빚어졌다"며, "앞으로 신원이 확인되는 사람에 대해 추가로 처벌할 계획으로, 집회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