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허용시간 이상의 방송광고를 편성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8곳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가 시행한 'PP 방송광고 운영실태 조사'에서 8개 PP가 시간당 12분 이하로 정해진 광고 편성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통위가 시청률 상위 18개 PP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22일부터 28일까지 조사한 결과 CJ E&M의 5개 채널인 tvN과 OCN, 채널CGV, 투니버스, 슈퍼액션은 방송시간 규정을 31번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CN은 방송광고를 8분에서 22분, tvN은 7분에서 20분까지 초과해 편성한 것으로 드러나 1시간에 최대 34분간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씨유미디어 채널인 드라맥스, 코미디TV도 관련 규정을 13번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통위는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PP는 과태료뿐 아니라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 강한 처벌을 내리는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