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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발의 법안도 비용추계 의무화

정형택 기자

입력 : 2014.02.28 14:26


국회는 오늘(28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반드시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여권이 추진 중인 이른바 '페이고' 제도 도입의 일환으로 국회의원이 제출해 성안하는 법안도 법 시행 시 발생할 비용을 추산해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법 시행 비용 추계는 반드시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하도록 했습니다.